현행 세법에서는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고 증여세의 경우 시가를 원칙으로 과세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후순위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동산의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검토한 후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매수한 가격이 있다면 이는 시가인정심의를 통하여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세무사와 정식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증여일 이전 2년까지의 거래가격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