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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그늘나비41
현명한그늘나비4122.02.21

상가 증여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 금액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년 전 부모님이 매매로 1.4억을 주고 산 상가를 올해 증여 받았습니다

법무사가 공시지가로는 5천 미만이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매매하신 금액을 실거래가로 보고 금액을 맞춰 신고해야 하나요?

법무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부모님의 매매가가 기준이 된다하면, 취득세 신고도 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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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고 증여세의 경우 시가를 원칙으로 과세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후순위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동산의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검토한 후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매수한 가격이 있다면 이는 시가인정심의를 통하여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세무사와 정식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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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증여일 이전 2년까지의 거래가격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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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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