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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1.05.18

사업자등록했는데 소득없어도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 해놓고 사업진행이무산되어

그냥 폐기도 하지않은상태로 계속방치해놨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안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계속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할예정이라서 그대로 두고싶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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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십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기신고서 작성 및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다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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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만 된 상태로 매출 매입이 모두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무실적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야 사업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알고 세무서직권폐업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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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소득이 전혀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업을 하실 것이라면 휴업신청을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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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고정비용이 발생하여 결손금 발생시 이를 신고하여야 차후에 사업 영위로 인한 이익 발생시 결손금과 상계시킬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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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안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계속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할예정이라서 그대로 두고싶은데 알려주세요

    =>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실적을 0원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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