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했는데 소득없어도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 해놓고 사업진행이무산되어

그냥 폐기도 하지않은상태로 계속방치해놨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안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계속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할예정이라서 그대로 두고싶은데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십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기신고서 작성 및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다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만 된 상태로 매출 매입이 모두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무실적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야 사업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알고 세무서직권폐업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소득이 전혀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업을 하실 것이라면 휴업신청을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고정비용이 발생하여 결손금 발생시 이를 신고하여야 차후에 사업 영위로 인한 이익 발생시 결손금과 상계시킬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안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계속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할예정이라서 그대로 두고싶은데 알려주세요

      =>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실적을 0원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