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어머니 이장님 월급있으면 인적공제 불가한가요?
질문 그대로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지만
현재 이장님을 하고 계셔서 월30만원씩 1년에 총 36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장님 월급 외에는 소득 없음)
이럴경우 연 360만원 소득이 있다고 봐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가 불가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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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용직 소득이라면 무조건 공제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