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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1.20

연말정산때 가족공제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넘으셨고 일은 하시는데

연말정산은 따로 안하시거든요??

이 경우에 제가 어머니를 가족공제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입이 있으면 하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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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요건은 연령요건 만60세이상,

    소득요건 연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친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 쓰신 의료비는 공제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연말정산 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머니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