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가족공제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넘으셨고 일은 하시는데
연말정산은 따로 안하시거든요??
이 경우에 제가 어머니를 가족공제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입이 있으면 하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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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요건은 연령요건 만60세이상,
소득요건 연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친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 쓰신 의료비는 공제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연말정산 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머니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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