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만 60세 넘으셨고 일은 하시는데
연말정산은 따로 안하시거든요??
이 경우에 제가 어머니를 가족공제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입이 있으면 하면 안되는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어머니 수입이 당연히 100만원이 넘는데 그런경우에 실수로 연말정산에 공제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토해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과소하게 납부했을 경우, 추후 과소신소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시 차후 추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아주 높은 확률로 추징이 되는 항목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