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법인에게 기숙사로 임대를 주려고하는데 계산서 발행이 필수인가요? 사업자현황신고와 종소세 신고만 반영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므로 계산서 발급은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측에서 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종소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