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명의 계약서와 해당 월세금액을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었다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다른 기숙사는 기존방법대로 하는데 이 건만 세금계산서 얘기가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