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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2.04.08

기숙사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명의 계약서와 해당 월세금액을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었다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다른 기숙사는 기존방법대로 하는데 이 건만 세금계산서 얘기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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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틀리지는 아니해 보입니다.

    사업자가 상시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 임대용역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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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시주거용주택의 임대(사택)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기숙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직원기숙사로 사용한다면 귀 질의 오피스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대료에 대하여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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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기숙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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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라면 임대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인 법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법인의 월세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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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 임대인인가, 임대사업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생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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