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숙사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명의 계약서와 해당 월세금액을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었다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다른 기숙사는 기존방법대로 하는데 이 건만 세금계산서 얘기가 나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틀리지는 아니해 보입니다.

      사업자가 상시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 임대용역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시주거용주택의 임대(사택)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기숙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직원기숙사로 사용한다면 귀 질의 오피스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대료에 대하여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기숙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라면 임대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인 법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법인의 월세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 임대인인가, 임대사업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생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