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쌍방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폭행, 상대방은 특수폭행으로 각 50만원(본인) / 상대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발목골절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최근에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이 저에게 올해 10월 30일까지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시 연 12% 이자 발생에 대한 조정성립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정이 끝난 후 바로 재판장에서 자리를 떠났고 조정성립문서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처를 주고 받은 것도 아니기에, 이후에 어떻게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