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정성립 후 상대방(피고)에게 합의금을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쌍방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폭행, 상대방은 특수폭행으로 각 50만원(본인) / 상대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발목골절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최근에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이 저에게 올해 10월 30일까지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시 연 12% 이자 발생에 대한 조정성립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정이 끝난 후 바로 재판장에서 자리를 떠났고 조정성립문서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처를 주고 받은 것도 아니기에, 이후에 어떻게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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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거나 공탁을 하지 않고 최종 10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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