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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파리185
용감한파리18523.10.19

민사소송 조정성립 후 상대방(피고)에게 합의금을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쌍방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폭행, 상대방은 특수폭행으로 각 50만원(본인) / 상대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발목골절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최근에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이 저에게 올해 10월 30일까지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시 연 12% 이자 발생에 대한 조정성립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정이 끝난 후 바로 재판장에서 자리를 떠났고 조정성립문서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처를 주고 받은 것도 아니기에, 이후에 어떻게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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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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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거나 공탁을 하지 않고 최종 10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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