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달라지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내용을 건설현장 협력업체에서 일하는데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예전에 회사나 사무직 일할때는 일년마다 했었거든요.
건설쪽이 원래 이러는건지 뭔가 꼼수를 쓰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건설 현장의 경우 종사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나 1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건선현장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언제 작업이 중단될지 예견하기 어렵고,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서 1개월 마다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2년 이내에는 월단위로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 다만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