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출근제 내 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질의
1. 당사 근로시간 제도 현황
자율출근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포괄임금제 적용: 사무규칙상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규정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52시간
고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시 → 보상휴가 등 별도 보상 필요
2. 사내 규정 요약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기준 상한에 도달한 경우 연장근로는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3. 발생한 이슈
직원이 본인의 고정 연장근로시간 잔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신청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습니다. (주 53시간 근무)
4. 회사의 법적·실무적 조치 의무 관련 질의
아래 항목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1)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
고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단, 해당 근로가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의 지급 의무가 동일한지
(2) 52시간 초과 등 법 위반 여부
월 단위 포괄임금제 하에서 위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회사가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주 단위 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당사 내부 규정상 ‘신청 불가’ 항목을 직원이 신청한 경우의 처리
직원이 자체 판단 미비로 승인 불가 근로를 신청·실근로한 경우, 회사가 취해야 할 적정 조치의 범위
법적 책임과 직원의 책임(규정 위반)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4) 재발방지 관점에서 회사가 갖춰야 할 관리체계
포괄임금제 운영 시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이 법적 적정성 기준 내에 있는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수준인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국 회사의 승인하에 연장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처벌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52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맞습니다.
3. 주의를 주시고 회사에서도 근로시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은 연장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현행법상 5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