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공정한제비201
공정한제비20124.04.17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손님인데요

뭔가가 불만이 있었나봐요

그때부터 인성이바닥이라던지 툭하면 신고한다 고소한다 너는 내가 가만안놔둔다

그래서 신고하려면 하라고도 하고

답은 안하고 있는데 온갖 조롱섞인 문자들을 매일 보내고

번호도 바꿔가면서 전화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통화는 첫날에 한번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만 질러대서 대화도 안되어서

더이상받고는 있지 않습니다

통화는 삼성폰이라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어있구요

문자내용도 삭제하지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저도 뭔가를 대책이 있어야 될거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 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속 번호를 바꿔가며 동일인이 방해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면, 업무 방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