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탕한물총새193
호탕한물총새193

종합 소득세 질문 합니다. 세금 정정 가능한가요?

7천만원 수익에 과세 표준 금액이 6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가인데 기준 경비율 이라고 안내받았는데... 단순장부라고 해서 전에 이곳에 문의하니까 따로 준비할 건 없다고하던데 이걸 모두 내야 하나요? 정정 신고 되나요? 지방세 포함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6월 2일까지 내라는데 기한 병경은 가능한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인적공제, 물적공제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감면세액,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추계 신고시 "수입금액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주요매입비용"으로 계산되며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장부신고시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지출액의 합계액 입니다.

    7천만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6370만원이고 본인에 대한 본인 기본공제의 인적만 했을때 산출세액은 가산세포함,지방세포함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을 7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도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가산세로 인하여 국세가 1천만원을 넘었고, 지방소득세도 1백만원을 넘은 케이스라 분할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6월 2일이며, 납부기한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분납/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세를 하시려면 '장부 작성'을 통해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신고를 맡기면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훨씬 지출이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