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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31

부동산 등기 할 때 위임장에 매도인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 할 때 위임장에 매도인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등기주소로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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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로 적어도 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주소이력포함 주민초본 주민 등본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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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접수시 위임장에 매도자 주소는 현 주소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주소와 거래신고주소가 다른경우 등기소에서 보정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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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주소지를 적으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등기부상 소유주 주소와 위임장상 실주소지가 다르면 등기부상 정정등기를 먼저한 뒤에 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이전상 발생되는 모든 부분은 알아서 처리하고 등기이전을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한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업무가 늘어나면 법무사 대리비용이 살짝 늘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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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주소로 하셔야합니다.

    위임장에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안들어가지만 인감증명서가 들어가기때문에 현주소로 위임장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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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매도인의 실제 살고있는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등본상 주소를 기재하셔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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