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면 등기권리증을 발급 받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등기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꼭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해야한다면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지 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등기는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