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원고승 이후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추징금 소송에서 원고승소했는데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고입니다
피고는 2018년 부터 20년12월까지 웨딩관련 일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20년9월에 구두로 계약연장했다고 하는데 원고는 20년10월에 가압류 들어갔고 21년 추징금소송을해서 22년4월에 승소했는데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웨딩알선에대한 보증금이라고 주장했으며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웨딩알선에 대한 보증금으로 판단해서 원고승으로 판결하면서 원금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맞다고 항소를 하면서 부장판사 변호사를 선임했서 지금 소송 중인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까봐 걱정이됍니다
궁금한것은 임대차 계약이 맞다고 판결이나서 패소하면 피고는 계속 연장해서 계약을 할수있는지 원고는 계속 돈을 못 받는지 그리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연장했는것도 연장으로 보는지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