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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
20.10.20

채무불이행등재신청에 대해서 기타포함

음 소송을 윈고가 피고<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줬는데 또 달라고해서 민사소송을 벌렸고

그후에 각하처리가 되어 피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후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내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소송비용 확정서대로

소송비를 받아야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하고자하니

법원에 전화하니 이해가 잘안되서요.

법윈 관계자는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은

소송비와는 관련이없어서 개인이 통장압류를

하라는데 물품대금은 못받거나 할때만 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얼마나 법윈직원들 불친전한지.

소송비용확정서도 판결받았고

6개월지나서 집행문을 신청하면 법윈에서

거부하는건가요?

소송비도 채무인데 왜 안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법원에 수일후에 가볼까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궁금한것은 채무자의 은행압류를 신청하고

돈이 없이 채무자가 힘든상태인데요.

은행압류 신청하고 두어개해두고

채무불이행등재신청 할까했는데 좋은 생각일까요?

또는 채무불이행등재신청만 가능하다면

해두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채무불이행등재신청 안되면

압류만 통장 몇개해두고 압류되면

재산명시신청 바로 하는게 이어서 하는게 나을까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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