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아리따운안경곰70
조부모님 묘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에 모셨는데 당시 땅을 사서 관리비를 주는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장을 할 때
타인과 직접적으로 매입한 땅의 계약을 해서 이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관리업체에 해당 땅을 매도 하고
이장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탕수수
묘지 관리와 이장은 다른 거라서
우선 관리하는 곳에 물어보셔야 할것 같네요.
보통은 이장할 곳의 땅을 사서 이장후
기존 땅은 매각을 해야겠죠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