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이장을 할때 해당 땅도 타인에게 직접 양도가 가능한가요?

조부모님 묘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에 모셨는데 당시 땅을 사서 관리비를 주는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장을 할 때

타인과 직접적으로 매입한 땅의 계약을 해서 이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관리업체에 해당 땅을 매도 하고

이장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묘지 관리와 이장은 다른 거라서

    우선 관리하는 곳에 물어보셔야 할것 같네요.

    보통은 이장할 곳의 땅을 사서 이장후

    기존 땅은 매각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