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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뱀눈새124
날렵한뱀눈새12421.05.26

타인의 산소(묘지) 이전 방법

얼마전에 시골에 땅을 샀습니다. 집을 지으려 하는 도중 타인의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묘지 주인을 찾아 이전 하거나, 화장을 해 가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묘지를 옮기거나 화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주인이 묘지 존속을 계속 하려 할 경우 지료를 받을 수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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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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