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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137
색다른바구미13721.03.04

공동명의 땅 인데 동의없이 묘지 를 썼다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내 동의 없이 공동묘지로 사용해버렸내요.

이랬을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나 신고방법.

10년이 넘어버렸는데요.

내 재산을 찾고자 하는데. 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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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공유지분 정도, 분묘가 설치된 사정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이에 대해서 개장 이나 이전 신청 등을 할 수 있을 지, 기타 공유 지분에 기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지분만큼의 범위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0년이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청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