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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조상님묘를
1992년에 산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땅의 반정도가 다른사람의 소유지라서 측량 후 경계지에 측량말뚝을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땅소유자와 어떤합의나 의견조정이 필요한지요.도의적 혹은 법적으로 이장을 해줘야하거나 토지 사용등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92년에 설치되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관리해 온 조상묘라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여지가 크므로 곧바로 이장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관습법상 분묘기지권,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사용료는 과거 전부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는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은 묘와 그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측량 결과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관해 토지소유자와 위치, 통행, 관리범위, 지료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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