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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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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12월 중순이면 언제연락해야 할까요?

전세를 처음 살아봐서 잘모르는게 많습니다ㅠㅠ

1.전세만기가 올해 12월 중순입니다. 언제쯤 연락해봐야 할까요?

2. 아무래도 역전세일것 같은데요ㅜ

역전세일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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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안쓰셔도 되는데 임대인께서 어쩌실런지 모르겠네요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역전세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고 역전세라면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세만기가 올해 12월 중순입니다. 언제쯤 연락해봐야 할까요?

      - 만기 6~2개월전까지 퇴거 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 그냥 2개월전까지 쌍방이 연락이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거주가 더 가능합니다.

      2. 아무래도 역전세일것 같은데요ㅜ

      역전세일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 할수있나요?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먼저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했을때 나가지 않기 위한 권리입니다. 역전세일 경우 보증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만기가 올해 12월 중순입니다. 언제쯤 연락해봐야 할까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2. 아무래도 역전세일것 같은데요ㅜ

      역전세일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 할수있나요?

      ==> 역전세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2윌중순이시면 4개월정도 남은거니까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역전세인경우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해야될듯 보이니 협의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