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기 침체,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합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장기 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달라진다.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는데(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되며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