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야간근무 주휴수당 받나요??
청소년이 계약할때 오후 11시까지 일한다고 했고 근로시간이 총 16시간이면 주휴수당에서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야간근로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나요?? 그럼 16/40 × 임금 ×8 만큼 받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시간을 제외한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