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근무 주휴수당 받나요??
청소년이 계약할때 오후 11시까지 일한다고 했고 근로시간이 총 16시간이면 주휴수당에서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야간근로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나요?? 그럼 16/40 × 임금 ×8 만큼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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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시간을 제외한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즉,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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