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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갈기쥐16
수줍은갈기쥐1623.07.03

청소년 야간근무 주휴수당 받나요??

청소년이 계약할때 오후 11시까지 일한다고 했고 근로시간이 총 16시간이면 주휴수당에서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야간근로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나요?? 그럼 16/40 × 임금 ×8 만큼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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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시간을 제외한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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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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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즉,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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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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