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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23.09.06

야간이면서 연장근무인 경우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원래 계약 근무시간

14~21시


실 근무시간

금16~21

월14~03

화14~03

수14~03

목14~03

금14~03

웜14~22


휴게시간 없음, 5인이상 사업장


+)5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무한 알바생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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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합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가산하지 않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산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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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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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2배로 가산해야 합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사업주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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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이면서 연장일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20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법 위반의 처벌 대상은 회사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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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22~06시사이의 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모두 50%가산하여 총 100%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면 중복되는 시간은 2만원으로 받아야 합니다.

    52시간제 위반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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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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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알바생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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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시급이 2배가 됩니다.

    52시간 초과 시 사업주만 처벌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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