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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하마140

운좋은하마140

이런 경우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원래는 아이에게 일반사탕을 주고 있었어요

매일 먹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치 예방으로 유명한 막대사탕을 주문했거든요

치과의사가 만든 사탕으로 양치질 후에도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치후에 주진 않았어요

충치사탕이 도착해서 하나 주니 새로운 사탕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하나 먹고 자기전에 양치질을 해주려고 보니 어금니가 조금 깨져 있더라고요

놀라서 치과 가니 역시나 깨졌고 엑스레이촬영도 다 해봤는데 충치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단 임시로 떼웠고 나중에 크라운을 해주라고 하시네요

충치를 예방하려고 산 사탕이였는데 이렇게 된게 제잘못 같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납니다

지금 일주일째 너무 속상해서 계속 눈물이 나고

아이가 먹는 사탕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만든건지 너무 어이가 없고 속상해요 유독 돌처럼 단단하더라고요

아이도 놀래서 다신 사탕을 먹지 않겠다고 사오지 말라고합니다

근데 치과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미세하게 다른 치아에도 금이 갔는지 양치할때 자꾸 잇몸이 아프다고 하네요

충치 예방하려고 더 비싼돈 주고 산 사탕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시중에 파는 사탕이나 유기농 사탕도 많이 먹었는데 절대 없던일이고 치아가 튼튼하고 충치도 하나도 없다는 아이한테 무슨짓을 한건지 눈물만 나네요

물론 사탕은 딱딱한게 맞지만 충치사탕은 성인보다

보통 아이가 먹는건데 돌처럼 단단하게 만든건 이해가 안가요

업체측은 환불은 해줬지만 본인부주의라고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원인이 위 사탕에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기타 노력이 상당하게 들어가고 실익이 크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업체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충치사탕이 단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바,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도 별도 주의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