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농지를 조금 상속 받았는데, 말이 농지지 산골짜기에 있어 사실상 농지로 보기 어려워 차라리 택지로 전용하여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농지를 택지로 전용할때 전용비는 토지 가격의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비는 공시가격의 약30%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용예상면적 * 공시가격*0.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시행령에서는 농지전용비를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하고 있으며 1m2당 최대 5만원을 넘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