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안데 등기를 하려고 보니 농사지으시던분이 나무를 심어 10년이상 키우셨네요
알아보니 나무를 없애고 농지로 원상회복을 해야 등기가 가능한데 이분이 나무값을 내라고 합니다
지인이 그냥 뽑아 버리면 소송을 한다고 하는덕 어찌해야 될는지요
어디가서 상담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되며, 인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