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렌터카차량 매각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렌터카를 영위하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저희 렌터카를 이용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렌터카이용료를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차감하고 남은 인센티브만 지급을 해왔던 터라
더존이나 기장관련해서 관련금액이 잡혀있는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렌터카 차량을 직원이 아예 매입한다고 하여 기장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
차량금액이 4천만원정도하면 매출계산서를 4천만원을 발행할텐데 관련하여 입금받을 금액이 없어서 난해합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원칙은 차감하기 전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그 미지급비용을 받아야할 렌터카이용료와 상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업체의 고정자산을 상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소 급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량렌터카의 외상매출금 금액과 직원 급여의 미지급비용을 서로 상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