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직원 매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에서 보유 중인 차량 중 1대를 직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장부상 남아있는 잔존가치와, 중고차 업체에서 작성한 견적가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매각가를 정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 2019년 매입 기준 3000만원이라면 금액에 상관 없이 100~1500 으로 매각이 가능한건지?
Q. 견적 받은 금액 기준으로 +-10% 내에서 매각가를 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빈다. 따라서 장부상 가액이 아닌 시가로 볼 수 있는 중고차업체에 견적가로 양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직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법인 소유 자동차를 직원에게
매각시 고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계산 대상에 해담함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가 없는 경우 자동차 중개상에서 2개 정도 견적서를
받아 평균가액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해당 소속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부당행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중고차 업체의 견적서상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달라지면 차이가 나는건 유형자산처분손익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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