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해당 소속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부당행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중고차 업체의 견적서상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