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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거위115
행운의거위11522.11.14

법인차량 직원 매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에서 보유 중인 차량 중 1대를 직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장부상 남아있는 잔존가치와, 중고차 업체에서 작성한 견적가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매각가를 정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 2019년 매입 기준 3000만원이라면 금액에 상관 없이 100~1500 으로 매각이 가능한건지?

Q. 견적 받은 금액 기준으로 +-10% 내에서 매각가를 결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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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빈다. 따라서 장부상 가액이 아닌 시가로 볼 수 있는 중고차업체에 견적가로 양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직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법인 소유 자동차를 직원에게

    매각시 고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계산 대상에 해담함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가 없는 경우 자동차 중개상에서 2개 정도 견적서를

    받아 평균가액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해당 소속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부당행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중고차 업체의 견적서상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달라지면 차이가 나는건 유형자산처분손익 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