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후에는 아래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5. 국비교육(국비교육은 다양하므로 질문자님이 배우고 싶은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