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간중에 사회복지사 실습을 할수있을까요?? 궁금해서요~ 사회복지사도 자격증이라 자기계발 이런걸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사회복지사 실습은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또는 학점 이수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실습과정)만을 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습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실습에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실습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실습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오늘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실습을 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