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결정된 최저시급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저시급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제 7조 적용 제외 사유 ; 아래 대상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용자가 법이 정한 최저시급(2026년의 경우 10320원)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임금의 최소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경력 + 업무 강도 등에 따라 더 높은 약정시급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