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시 많이 환급받는 혜택좀 알려주세여
맞벌이 입니다 저는 공단에서 근무하고 와이프는 시간강사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합니다 와이프는 4대보험에 가입은 되지 않았지만 소득세 3.3%만 공제해서 받습니다
자녀가 5, 6세인데 이때 연말정산할때 자녀를 저한테 해서 받고 와이프는 5월에 따로 혼자서만 하는게 좋을지 자녀와 와이프 포함해서 제가 대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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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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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분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들은 남편이 공제받고, 부인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