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육아휴직으로인해 23년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저랑 와이프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제 소득공제 시 와이프껄 다 포함해서 한번에 하는게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따로따로햇을때 자녀 인적공제는 급여 많은 사람한테 하는게 나은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일단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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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께서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배우자분 급여가 500만원이하이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는 별개입니다.
3. 자녀 인적공제는 본인이 급여가 많으므로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