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와이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육아휴직으로인해 23년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저랑 와이프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제 소득공제 시 와이프껄 다 포함해서 한번에 하는게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따로따로햇을때 자녀 인적공제는 급여 많은 사람한테 하는게 나은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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