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공제가되듯이.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신카수취분도 공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카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