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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콰가31
상냥한콰가3122.10.22

사직서 작성 관련과 실업급여 문의

급여가 5개월 넘게 밀려 사직서를 제출하려 하는 데,

퇴직사유에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적어 제출하면,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밀린급여와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있진 않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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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전액이 5개월 이상 미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말씀하신바와 같이 작성을 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회사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든지,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인받든지 하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사유(비자발적인 사유, 계약만료, 정년 등,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및 그 기간(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가 충족되어야만이 수급 가능한데, 귀 질의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