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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히는건가요???
제가 중고차를 13년에 샀고 할부 끝나고
지금은 유지비만 내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재산으로 잡히는 기준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차도 재산으로 잡히는건가요?
재산으로 잡힌다면 어떻게 책정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처음 구매했던 자동차의 신차금액으로 재산이 잡히지않고,
해를 거듭할 수록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 현재의 자동차 가액으로 재산이 잡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차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정한 해당 차량의 가액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때 말하나요,
13년된 차라면 차의 가격의 4.17%를 소득환산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신청을 할때 13년된 자동차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수급을 신청을 할때요 자동차,금융재산,부동산,근로소득,기타소득등을 모두 소득환산액으로 따져서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거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당연히 재산이 포함이 되죠 !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자산으로 취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액 산정의 기준은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될텐데 정확한 기준은 관계 부서마다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히기는 합니다. 그래서 lh나 기초생활수급, 복지정책 등을 선정할때 차량가액도 따지게 되는데 차 가격은 출고가에서 감가를 계산하여 산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