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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왕나비107
매너있는왕나비10722.02.14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질문

쪼개기 방 입주여서 그런데 등기부등록상 주소가 ooo동이고 실거주는 sss동일경우,

소재지는 -시 -구 -동 건물번호 ooo동

임대할부분은 ooo동 중 sss동

이렇게 써도되나요?

나중에 전입신고 확정신청한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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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777번지 제 2동 제1층 제 102호 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임대할부분은 102호를 쪼갰다면 102호 일부 , 아니라면 102호 전유부분 이렇게 작성하시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소 표기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집합건물인 경우 : 동호수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된 기록

    2. 일반건축물인 경우 지번 주소 만을 정확히 표기한다면 충분히 대항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