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행운의풍뎅이38
행운의풍뎅이3824.02.25

중국 직구로 휴대폰을 사려는데 관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51달러 한화로 467,854원짜리 스마트폰을 사려는데

관부가세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아래의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는 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어 약 4만7천원 정도 세액이 발생되며, 그밖의 운송비, 관세사 통관수수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KC 인증 대상으로 모델별 1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제 됩니다.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구매하시는 스마트폰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므로 세액이 부과되며, 약 4만 7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로 구매하시는 만큼 과세환율 적용 시 세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휴대폰은 면세한도(150불)을 초과하므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가 0%, 부가가치세가 10%부가됩니다. 따라서 약 4만 6천원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며, 모델별 1대만 전파법 면제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구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물품가격의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각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뒤 수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1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환율이 적용되므로 지금 원화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히 맞는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하는 시점의 과세환율을 확인하시고, 핸드폰의 경우에는 개인 1개까지 통관이 가능할 것이며, 핸드폰은 관세율은 0%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물품가격의 10%가 부과되므로 부가세만 납부 후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을 간이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 15에 따라서 약 50불의 관,부가세가 납부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정식수입신고 시에는 WTO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경우 정식신고에 따른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부담할 금액은 거의 유사할듯하며, 수수료 관부가세 모두 포함 약 50불(약 8만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휴대폰의 경우 관세율은 0%이므로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이 467,854원이라면 부가가치세 46,785원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휴대폰은 관세율이 무세(0%)인 제품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만 부과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에서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휴대폰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8517.12-1090호에 분류되며, 동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관세 0%(C),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통관단계에서 전파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스마트폰은 8517.13-0000호에 분류되며, wto협정관세 적용 시 관세는 0%입니다.


    부가세만 발생하며, 부가세는 과세가격 및 관세의 10%입니다. (관세는 0)


    예상세액은 46,785원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