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스마트폰은 8517.13-0000호에 분류되며, wto협정관세 적용 시 관세는 0%입니다.
부가세만 발생하며, 부가세는 과세가격 및 관세의 10%입니다. (관세는 0)
예상세액은 46,785원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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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