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철거일까지 지급되는 조합원이사비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성이 없는 이사비입니다.
통상 일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조합원 이사비의 재원은 조합원출자금과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사업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사업잉여금 부분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 되며 원천징수의무가 조합에 발생합니다.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에게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세입자에게는 인별 월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을 지급하는 반면, 현금청산자에게는 인별 월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기에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분양신청한 조합원에게는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이주비 대여 또는 알선과 이사비의 무상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