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비에 조금 더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수리로 일부 공사비 들어간게 있을 경우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별도 공사비는 안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상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