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시 전세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등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세입자가 집수리로 일부 공사비를 들었다면 이 역시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별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주비의 지급 대상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당일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주비는 근로가구 수 월평균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700만원, 2인 가구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모두 이사비를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이사비는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대주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별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