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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귀뚜라미20
신랄한귀뚜라미2024.04.24

전세 세입자 보상금 궁금해요.

재개발 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비에 조금 더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수리로 일부 공사비 들어간게 있을 경우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별도 공사비는 안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상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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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상 보상에 포함되더라도 소정의 이사비정도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거나 임대인 거부시 유지비청구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부분이지 재개발 보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시 전세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등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세입자가 집수리로 일부 공사비를 들었다면 이 역시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별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주비의 지급 대상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당일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주비는 근로가구 수 월평균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700만원, 2인 가구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모두 이사비를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이사비는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대주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별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 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비에 조금 더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수리로 일부 공사비 들어간게 있을 경우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에게 청구대상입니다.

    집주인은 별도 공사비는 안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상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청구대상은 임대인에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