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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크한말179

시크한말179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문의 지역주택조합

밤늦게 죄송합니다.

1.대구일반 아파트 2012년 취득

2.대구 지역주택아파트

2019년5월 원조합으로부터 승계 계약

2019년10월 승계 잔금치름

2022년 3월 사용승인 후 잔금 내고 입주

질문. 기존주택을 언제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2번주택 잔금 후 3년인지?2년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순천 공인중개사

      남순천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10일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제가 완화되어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또는 2년내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종전 신규주택 둘다 조정지역은 2년내로 둘중에 하나가 비조정지역이면 3년내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분양권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일시적2주택 중복기간은

      <신규 분양권 계약일 기준 잔금후 중복기간>

      2018, 9,13 이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2018,9,14~2019,12,16 사이 취득한 경우 2년 이내

      2019, 12,17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 전입 조건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 경우 잔금후 2년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