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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가오리187
멋진가오리18721.11.30

상속받은 부동산 전체 알아보는법없나요?

부친 상치르고 정신없이 시간만 지나서 상속세가나와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속세만 납부하였는데 제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가있는지 알아보려고해도 어떻게

해야알아볼수있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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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즉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이 있으실텐데

    여기 문의하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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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안심상속) 항목에서 신청합니다.

    (1,2 순위 상속인만 온라인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청, 구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 방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준비)

    온라인, 오프라인 통상적으로 7~20일 소요됩니다.

    그 외 방법으로는

    가까운 시, 군, 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재산세를 내고 있던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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