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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원한바람산들196
시원한바람산들196
23.05.16

상속세를 내라고 법원에서 고지가왔네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땅을 파셨는데

서류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법원에서 내 분량의 상속을 하라고합니다

저는 이런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서류를 받아보니 황당하네요

이런 상속을 포기할수 있는건가요?

상속소멸시효나 포기시효가 있는건가요

친구말로는 대위상속명령이라곳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상대방의 모든 비용, 변호사비,서류비....

모든비용이 우리측에서 부담해야하는데

얼마정도 나오는건지 몇 퍼센트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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