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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말벌247
영험한말벌24720.07.24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몰랐던 부동산?

제목대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몰랐던 부동산을 알게되었습니다

시청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와서 알게되었는데...자세히 알아보니 땅주인(등기인)은 다른 분이더군요

헌데 30년 넘게 아버지께서 재산세를 내고 계셨고요

이땅을 상속(명의이전?)받을려고 하는데...법적으로 가능 할지요? 가능 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께서 태어나고 자라셨던 고향 동네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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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님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맞는지?

    사실관계가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그 예외사유는 있으나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이에 해당될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질문자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것은 민법상 권리관계이지 세법상 재산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1차적으로는 그 땅의 등기인이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만약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진정한 소유자가 맞고 현재 등기인의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질문자는 아버지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현재 등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본인에게 등기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에게 위 권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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