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국 가상자산 ETF 도입 추진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대체로장난기있는짬뽕
대체로장난기있는짬뽕

자식 부모간 주택 등기 질문드립니다.

면단위 지역에

5년된 목조주택이 제 이름(자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유주택자인데 부모님에게 등기 하려고 하는데

금전 거래는 불가능하고 증여로만 가능할까요 ??

주택가액은 9천만원가량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양도거래가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액 산정이 시가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거래대금이 지급된다면 정상적인 양도거래로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 명의 이전의 대가가 있다면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 되며,

    명의 이전의 대가가 없다면 무산이전으로 증여에 해당 됩니다.

    증여에 해당 되면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양도에 해당 되면 양도자가 양도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간의 증여와 양도는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란 해당 재산가액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수용가액 등을 말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며,

    해당하는 금액도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시가의 70%로 저가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및 양도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금전거래 가능하며 이 경우엔 양도자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가액을 실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고 등기하여야 하며,

    이체없이 등기를 먼저하고 나중에 실제 이체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재산능력도 봐야 합니다. 실제 9천만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이 역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전거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파신다면 매매로 하시면 되며,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드린다면 증여로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