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 명의 이전의 대가가 있다면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 되며,
명의 이전의 대가가 없다면 무산이전으로 증여에 해당 됩니다.
증여에 해당 되면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양도에 해당 되면 양도자가 양도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간의 증여와 양도는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란 해당 재산가액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수용가액 등을 말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며,
해당하는 금액도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시가의 70%로 저가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및 양도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