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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존
제로존23.06.03

부모님 주택 상속관련 문의드려요

부모님은 한분 어머니 소유 단독주택 7천정도 있습니다 부모님사후

형제 3명이 있는데 취득세만 내고 명의 이전은 좀 몇년후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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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유족들은 예금이나 현금, 토지나 건물 등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에는 등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죠. 현재 등기부 상의 소유주는 고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것을 잘 처리해야 나중에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시는데요. 사실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고 나서 언제까지 등기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계약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뒤늦게 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 사람은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매매 대금을 받았을 테니, 이는 상속 문제를 떠나서 당연한 것이죠.


    유산을 등기하는 데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만, 상속 관련 세금은 기한 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신 달의 말일에서부터 6개월 이내로는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를 놓치면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나옵니다. 무신고를 하면 무려 20%, 납부 불성실로는 1일당 0.025%를 더 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등기도 안 했으면 등기부상에 취득 사실이 등록되지 않은 것인데, 취득세를 낼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세 신고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리기 전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도 제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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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상속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의 경우 법적 상속이므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등기이전만 안되었을 뿐 모든 권리는 상속을 통해 권리,의무가 이전되었기에 질문처럼 할 이유가 적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등기까지 상속과정 전부를 마무리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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