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외도 증거동영상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와이프 외도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숨어서 둘의 만남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합법적 증거로 채택될수 있을까요?
집에서 통화내용이 담긴 육성동영상이 있는데 목소리만 있습니다. 증거로 활용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음성녹음파일의 경우에도 녹음된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래 숨어서 촬영한 동영상의 경우, 그 촬영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증거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 또는 녹음한 경우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의 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