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행위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 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에 대해서 폐기 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