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에서
누군가 건너다가 실수로 차에 부딪힌다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고의로 부딪혀서 다쳤다고 드러누우면
이런경우도 운전자 과실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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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군가 건너다가 실수로 차에 부딪힌다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 비록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정차중에 보행인이 실수로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차량측도 일부 과실은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사고정도에 따라서 해당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고의로 부딪혀서 다쳤다고 드러누우면 이런경우도 운전자 과실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고의로 부딪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운전자는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횡단 보도 일시 정지선을 침범하면 정차 중이였다면 이는 횡단 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 행위로 범칙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민사상 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보행자가 고의로 부딪힌 경우 운전자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고
보행자의 고의가 입증이 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고의로 부딪힌 경우 운전자 과실은 아닙니다.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부딪힌 사람은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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