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군가 건너다가 실수로 차에 부딪힌다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 비록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정차중에 보행인이 실수로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차량측도 일부 과실은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사고정도에 따라서 해당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고의로 부딪혀서 다쳤다고 드러누우면 이런경우도 운전자 과실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고의로 부딪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운전자는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